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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의 돈요구

    2016-12-15 23:54:31

    원룸을 계약하고 살고 잇는데 처음1년에는 계약서를 작성햇지만 2년째에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돈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때 하지도 않았던 억지스러운 말등을 하면서 10~20만원정도의 돈을 내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더구나 이미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찾아와서 그얘기를 꺼내고, 더구나 평소 아무때나 불쑥 찾아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신이 없던상태에서 돈요구를 하여 일단 내년에 다시계약하던지 할때 해서 더내든가 하여서 돈얘기는 추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햇엇는데, 집주인이 무작정 내년에다시 계약하는걸로알고 제가 말을 그렇게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햇다고 심한말로 저보고 그러면 안된다고 되돌려 당할거다 라고 문자 까지 하엿는데 집주인이 더 억지스러운 말만하엿는데 소송같은거 할수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집주인때문에 고충이크신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다 알 수 없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할때, 억지스러운 말로 돈을 요구했더라도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닌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려면 집주인의 억지요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입증이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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