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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등 국세체납에 대한 해결방안

    2017-02-20 12:11:38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동생에 관한 세금폭탄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함께 자영업을하던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양분했고 그런과정에서 양도소득세등을 낸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소득세를 포함 부가가치세와 양도속득세등 약1억원 정도가 체납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다시 동거하는 부인마저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세금이 약5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부부로서 밥장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부모두 세금체납으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인 딸의 명의를 빌려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부부의 재산을 일체 형성할 수 없어 노후보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딸의 재산에 대해(제3자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또한 법을 모르다 보니 불안하기만 하고 세금이 워낙 많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 근심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영세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세금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명의대여자의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 및 사업상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동생분께서 체납한 세금의 경우 따님은 그 세금과는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따님과 주거생활을 함께하는 경우 유체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때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구매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시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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