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임대문의입니다
2017-02-03 13:20:20이번에 상가임대를하였는데
2종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제가하려는것은 오토바이용품으로
오토바이에 핸드폰을 거치하고 충전할수있는
기기와 기타 방수팩 등등 인터넷과 병행하여
판매하고as하는 목적입니다
이때 법적인문제가 발생될수있는지요..
중개업자는 괜찮을거라고 말하였지만
추후 문제가생길시
임차인인제가 법적책임을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500중 100을 계약금으로
납부한상태인데 법적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얼마를돌려받을수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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