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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성 명예훼손및 모욕 고소가능란지요

    2016-07-08 03:03:38

    의뢰인 요청 상담내용 삭제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8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재 글을 캡처 등으로 보존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대리에 관한 비용은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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