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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무단사용

    2016-07-08 14:58:38

    타업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적발되어 고소를 한다고 하고 합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40만원 상당의 제품이며 딱 한번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쪽의 요구대로 카페에 사과문도올린상태이고 물론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도 내렸습니다.
    이렇게하면 법적조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며 합의를 요청중입니다.

    이런경우 얼마까지 합읜금을 낮출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며,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인 바, 저작권 침해 행위와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서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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