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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만료전 이사

    2017-02-03 16:15:11

    현재 전세집 계약만료일은 17년 9월인데요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3월30일까지 다른아파트로 이사를 해야됩니다

    집주인은 만료전까지 전세금돌려줄 의무는없다고 하고
    하필 전세에서 매매로 바꿔서 집을 더더욱 보러오지않는상태예요(날이추워서 이시기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네요)

    1.이사할 아파트에 입주금을 융통해서 넣고 이사후 이사한집에서 전입신고 안하면 현재 거주지에 서류상 살고잇게되니까
    계약기간 만료시점 전세금 받는데 문제는안되겟죠?

    (전세금 못받을까바 알아보니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만료후 신청가능한거더라구요 ㅜㅜ)

    2 위에글에 이사할집 입주금 융통이라는게 대출을 할계획인데 (대략1억)집주인한테 담보대출부탁해도 가능한건가요?물론 이자는 저희세입자가 낼꺼구요

    (집주인이 3월말 부득히 이사할꺼면 융통해서 이사할집 잔금처리하고 본인들 믿고 집번호 알려주고 가래요 만약 기간만료시 까지 집이 안 나가면 집주인이 본인이 대출을받아서라도 전세금 준다고 하더라구요)

    3. 전세로 저희가 계약햇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햇으니 저희가 복비를 안물어도 되는건가요?부동산마다 얘기가 틀려서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왓으니 전세로나가는게 아니니 그것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곳도잇더라구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하실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귀하가 현재 집에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등기상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귀하의 보증금이 우선하게 됩니다.

    3. 임대차계약해지 후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하였다고 하여(특약이 없는한)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복비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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