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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7월7일 취객두명한테 폭행당했습니다.

    2016-07-09 16:09:28

    안녕하세요. 25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아닌 7월7일 오후 9시 30분경 제가일하는 직장에서 취객 두명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 턱과 얼굴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았고, 너무아픈나머지

    병원을다녀왔습니다.

    뇌진탕 2주진단, 치과 3주진단 (이가 충격으로인해 흔들려서 치료하고 보철치료도 해야한다. 10년짜리 6번을 씌워야한다) 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이 답답하고 그래서 입원을 하고싶지않은데 꼭입원을해야하나요..?

    하게된다면 할수는있지만 오래는 못할거같고, 저도먹고살아야해서요.

     합의할땐 어떻게되는지, 또 합의를 제가 해주지않았을경우엔 어떠한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받은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합의를 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가해자들에게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들에게 대해 우선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치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도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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