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개수수료 갈취해서 민사소송중인데요.
2017-02-03 16:28:42전세계약기간:15년3월-17년3월
사건경위:16년3월 세입자인 제가 만기전전세해지요청을 하였고 집주인은 다른세입자 구했다고 중개수수료를 본인한테 줘야 계약한다고 78만원 입금뒤 계약불발 되었고 16년10월에 다시 전세해지 협의하였으나 집주인의 이사비,수리비 요구로 불발. 만기때 전세금준다는 답변도 없습니다.
소액민사재판으로 78만원 중개료 반환 소송 중이고 이행권고결정 이나왔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서 제출 했고 답변서 제출 기다리고있습니다.
집주인이 10월 이사 취소한거 피해보상하라고 더큰소리이며 78만원도 절대 못준다 주장인데 저는 대출을받아서 11월에 이사가고 일부짐만 전세집보관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집주인 본인이 피해봤다 주장할텐데 그럴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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