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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 & 연대보증

    2017-01-13 14:40:11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의글 남깁니다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2억을 필리핀 개인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급임 제대로 받지못해 투자금상환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았지만, 상환일정 서약서는 공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와 채무자는 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
    아직 변제기일이 지나지않았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돈이 없다면 그냥 고소하라고 합니다.
    채무자 동생도 필리핀에 거주중이라, 동생이 연대보증을 써 주기로 했습니다.

    1. 인감도장이 없다고 해서, 지장을 찍을생각인데, 효력이 있나요?
    2. 연대보증서를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3. 연대보증서 양식을 찾기가 힘든데,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4. 연대보증서는 변제완료까지 계속 효력이 있나요?
    5. 연대보증서를 작성시, 주 채무자에게 '채무인수각서' 라는것을 받아야 하나요?
    6. 연대보증인이 파산신청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저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
    7. 채무자는 필리핀 비자없시 체류중 입니다, 증명방법과 강제출국시킬 방법은?
    8. 연대보증서는 있지만, 아직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주 채무자를 고소해도 되나요?
    9. 강제출국 당한 채무자는, 입국시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1. 인감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맞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기작성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연대보증계약서 샘플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도 주채무에 부종하여 존속합니다.
    5. 채무인수는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이므로 주채무자가 이를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원본 일부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7. 해당국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8. 아직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국내에서 범죄행위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입국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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