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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손을부러뜨려서

    2016-07-09 21:59:56

    친구와사소한다툼후 도발을해서 친구에게갔고 친구가 형들을부르고 저는형한명에게맞은후 그형과는 합의가됬고 친구가제손을싸우다부러지게해서 연락을해도다차단을했고 2주정도후 다른친구를통해 그친구를찾아서 얘기좀하려니까 지는할얘기없다고 그래서 옷을잡아당김과 얼굴툭건드린걸 신고해서 제가합의를봐줘야되는상황입니다 변호사님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될지 제가잘못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3

    안녕하세요.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글쓴이님이 친구의 얼굴을 툭 건드린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죄가 되지 않을 것이나,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툭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로 밝혀진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글쓴이님의 손을 부러지게 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친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로 글쓴이님과 친구분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 상해죄가 보다 더 중한 죄이므로 친구분은 글쓴이님과의 합의를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형량이 줄어들 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글쓴이 님이 친구분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를 한 뒤 양자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글쓴이님은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귀하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친구에게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그 증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얼굴을 툭 건드린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행 피해가 크지 않아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 친구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기소 유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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