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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브로커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6-12-16 17:33:53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과 2014년4월경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여러명과 같이 만나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고 그사람을 믿었기때문에 계약서는 중개인에게 맡겨놓았 습니다. 그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단계적으로 모두 2014년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특별히 아가씨 소개는물론 결혼 시키고자하는 의지가없어 제스스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아가씨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한관계로 중개인에게 결혼 비용과 서류진행을 이야기 하였으나 서류는 진행하겠지만 결혼비용은 못주겠다는 말을듣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하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진행할려면 계약당시 저의 친필 싸인이있는 계약서를 돌려받아야하는데 말로는 보내준다하면서 시간을 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서를 돌려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며 끝내 돌려주지않는다면 그당시 같이 계약을 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법적 진행을 할수있는건지 또 만약 중개인이 계약서를 안가지고 있다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알고싶구요 참고로 저는 1000만원을 중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인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하고있고 원주경찰서에서 불법중개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는 법에대해 아는게없는 서민입니다 진중한 답변 부타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2014년에 계약을 했는데도 여태 어떠한 이행도 없었다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계약서를 돌려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소송진행을 위한 증거제출을 의미하시는거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 및 문자, 녹취록 등이 있다면 계약사실 및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법죄이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2년 반동안 이행을 한 것이 전혀 없고, 연락도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같습니다(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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