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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채무이전

    2017-01-13 15:04:13

    제가이모부한테14년도에자동차명의를빌려줬는데개인적인사정으로명의변경부탁했거든요
    근데좀기다려달라고해서7개월정도기다렸더니이후에연락이없어서참다참다차팔겠다고했습니다60개월할부에25번할부를낸상황이고이리저리알아보니중고로팔아도200~300만원정도남는다고제가해결해야하는상황인데...명의만빌려주고차는탄적도없고그차에대해서아는게없거든요...이모부한테차판돈으로할부금정산한다고했는데혹시정산하고나머지할부금을이모부한테청구가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이모부가 구입하여 점유중인 차이고, 질문자님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차량을 팔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매도에 관하여 이모부와 합의가 되었다면 차량을 매도한 후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부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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