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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도와주세요..

    2016-07-13 23:37:58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19살입니다.... 일단 전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최소4명인걸루알고여 일단 상황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재가 성추행과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 퍼트리고다닙니다..전 지금 일하고있는데 직장을 찾고 그러고 저나와서 협박과신체적모욕 부모욕 다하고...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말억울해서 죽을듯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하지 않은 성추행에 대해서 귀하가 한 것처럼 말을 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제 311조)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두 죄 모두 ‘공연성’ 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실 경우, 귀하는 경찰서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고, 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들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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