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법률상담입니다.

    2017-02-03 23:09:44

    1. 사건 개요.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본인(이하 갑)은
    타인이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음. 

    당시 부동산 업자(이하 을)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건설사 측에서 상가 분양 당시
    낙찰가를 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어 당첨된 사람(이하 병)이 있었는데 
    병은 실제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신 대신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부동산에 의뢰한 터.
    * 예가 약 9억원 상당, 병이 낙찰받은 금액 13억 9천

    부동산 업자 을은 안면이 있던 갑에게
    상가의 수익률을 과대평가해 매매 권유.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11억 9천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함. 
    대신 건설사 측에서 13억 9천의 낙찰금액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6천만원을 현금(영수증 없이)으로 건설사 측에 건네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음.
    * 계약서상 거래 금액은 12억 5천, 무영수증 6천만원, 실거래 11억 9천

    갑은 이것이 일명 다운계약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찝찝했으나
    법인인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돈이라는 을의 말을 믿고
    수표를 발행해 6천만원을 중개인에게 건냄으로써 계약 성사. 
    애초 낙찰 받은 병은 계약과정에서 빠지고
    건설사와 갑의 최초계약으로 이뤄짐. 


    2. 알고 싶은 쟁점. 
    프리미엄으로 6천만원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 가능여부, 
    (건설사가 아닌 을과 병이 나눠가졌을거라고 짐작되는 바)
    부동산 거래법 위반 여부, 사기죄 적용 여부, 
    정당하게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취득세를 더 내도 좋습니다.  
    법리다툼 과정에서의 저의 유불리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