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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2016-12-16 18:00:36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새로지은 상가주택에 올4월에 입주하여 이사온지 8개월째 됩니다 이사온날로부터 제대로 마음편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배관공사를 잘못해서 온수냉수를 바꿔서 연결을해 한동안 가스비도 많이 냈습니다 그다음엔 안방에비가오면 물이세서 대야에 빗물을받고 침대 매트리스도 2번이나 물에 젓었습니다 물이세는 이유는 윗집테라스에서 빗물이 빠져나가지못해서 그렇다고해서 다시공사하고땜빵했다고는하는데 비만오면걱정입니다 거기다 이번엔 안방벽에 곰팡이가 쓸어서 장농이랑 그안에 있는 옷들까지 모두가 곰팡이가 너무심하게쓸어서 장농은도저히 쓸수없을정도가 되었습니다 곰팡이 원인은 여름에 비가 센것이 비가 오니까 빗물이 고여있다가 곰팡이가 핀것같다고 하네요 단열은 잘했으니까 결로는 아니것 같다고 하네요 내줄돈이 없다고 이사는 안된다고해서 일단 제습기 풀가동해서 말려야 된다고해서 2대 갖다놓고 3일동안 말리고 난방도 같이 풀가동해야 된다고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마를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땐 저는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전세 잘못들어와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안은 안방에 있는 살림들을 거실로 다 꺼내놔서 엉망이고 보고있으면 한숨뿐이고 눈물만 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인은 옷은 드라이는 해주지만 장농은 못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건물에 살면서 얼굴붉히기 실어서 지금껏 참아 왔는데...제가 어디까지 피해보상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겠다싶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집문제로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시공상 하자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장농을 버릴 정도가 되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하자 및 손해방생사실, 손해액(훼손된 장농가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것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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