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이 넘는 건가요
2017-01-14 13:01:28뉴스에서 법정이자율이 넘으면 안갚아도된다고 하더라구요
2016.5월에 1억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월 이자 150만원씩 갚으며 2년뒤에 1억원 갚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1억원으로 학원을 오픈했는데 채권자가 본인이름으로 계약하자고하여 그리했습니다. 보증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겠지요 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갑자기 올 4월까지 학원을 접고 1억을 당장갚으라고합니다.
궁금한것은 보증금 2000만원이 선이자로 인정이되면 법정이자율이 넘어 저희가 돈을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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