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사건 질문이요!!

    2016-07-15 11:58:49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중 여자인 친구와 말싸움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차량 문을 닫을려고 하는 도중에 여자인 친구가 차량의 문을 발로 강하게 찼습니다. 차량의 주인은 제 여자친구 차량이구요. 차량 문을 발로 차는바람에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던 도중에 그 여자인 친구가 양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힘이 지탱이 안되던 자세였고 저는 차량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뒤로 제가 다시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손을 차문 밖으로 내보내고 손이 차 문 밖으로 나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인 친구가 차량 문을 다시 발로 차는바람에 제 손목이 차량 문틈사이에 끼인상태로 세네번정도 발로 찼습니다. 그로인해서 차량 문도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나 주먹으로 볼쪽을 한대가격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여자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술서를 쓴 뒤에 그친구는 정신적피해,피부과,외과,내과, 등등 많은 병원을 다니며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저도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5

    안녕하세요.

    폭행죄의 경우 규정을 살펴보면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사안의 경우,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쌍방 폭행 사례입니다.

    이 경우 두 분이 모두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에서 2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의 상해로 판단될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초범이거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서로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