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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치지 않았는데 사기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2016-07-16 08:21:09

    인터넷에서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카페에 제가 몸에 바르는 크림을 팔려고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제가 사용한 횟수와 남아있는 크림이 어느정도인지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전 물건을 사겠다고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사람이 요즘 사기가 많은데 확실한게 좋다며현재 시간과 날짜가 보일 수 있게 제품과 함께 사진을 한번 더 찍어달라하여서 찍어서 보내줬고 사진찍고 그대로 그사람에게 물건값에 대한 돈을 받고 택배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물건을 샀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진에서는 물건의 남아있는 용량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없어서 몰랐었는데 물건을 받고나니 자기가 생각했던것보다 많이 사용한것같고 다른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파는 글에 저랑 똑같은 횟수를 사용했는데 똑같은 횟수로 사용했는데 남아있는 크림의 양은 서로 너무 다르다며 알고서 속였다고 저를 그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그사람은 윗부분만 조금 썼다고 생각했다하는데 저는 사진봐도 윗부분만 쓴것처럼 안보이고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분이였으면 사진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다른사진을 요구하거나 물을 수 있었는데 왜 묻지않았냐며 질문을 했더니 사기친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결국 잘못이라며 사기꾼이라고 합니다.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저를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리고 대화내용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캡쳐해서 글을 올려놨으며 자기가 자주가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린다고하는데 저는 신고못하나요?
    분명 용량확인 가능한 사진을 올려놨었고 저는 사용한 횟수와 사진을 같이 올려놓고 팔았는데 남아있는 용량에비해 가격이 비쌌다며 사기꾼이라고 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2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는 상품에 관한 설명, 상품의 사진 및 실제 상품의 상태를 비교하여,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과장된 설명과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인터넷 게시판에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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