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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입국거부 취소소송

    2016-12-04 23:49:06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입국을 거부당하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2년 전 강제추행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7세 미국인 남성으로 예전에 한국에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것은 2년 전입니다. (관광)

    2년 전에 오해로 인해 경찰서에 간 적은 있습니다. 저도 당시 같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지나가던 여성이랑 살짝 부딪친 것입니다. 뒤돌아 "쏘리~"라고 말하고 그대로 갈길을 간것 뿐인데 뒤에서 그 여성과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고, 저희가 별 대꾸를 하지 않고 갈 길을 가자 흥분해서 막 욕을 하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성추행 현행범이라며 미국인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참 조사를 받으며,  제발 마트에 가서 CCTV 확인해 달라고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경찰서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출국 후, 제가 검찰에 연락해도 본인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딱 한번 우편물이 배달중(체류 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었음)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역시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송할 수 없다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아무 일 없을거라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지만, 최소한 해명을 할 기회(통보)조차 없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문제는 지금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 어디서부터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입국거부처분으로 인해 문의주셨네요.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입국금지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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