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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교정 잘못되어 질문드려요..

    2016-10-02 17:11:20

    처음 덧니교정을 위해 압구정병원에 가서 교정을 했는데 합죽이 옥니가 되어 일정금액 환불받고 동네 네트워크 치과로 역교정을 하게된게 화근이였습니다.

    다른병원도 상담갔을때 1년 기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선 1년반이라 하여..믿고 시작했습니다.

    역교정을 진행 하였고 상악은 빼는데 하악은 앞으로 조정을 안해주셔서 이상해서 계속 의사쌤께 말을 했는데도 마지막 교합때 할거라 하시더라구요? 발치공간 다시 1년간 벌려놓고 다시 다 넣고..진짜 이해하기 힘들어도 믿고했어요. 앞니가 공간이 엄청 떠서 발음하기 힘들다고도 계속 말했었거든요 턱도 아프고

    하지만 1년 4개월차쯤에도 입이 넘 들어가고 쌤께 다시 말했는데 교정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연계받아서 다른치과를 갔는데 그때서야 그 선생님께서 암말 없다가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 어금니교합 정상으로 맞출수 없고 앞니도 뜬 상태로 교정이 끝날거라 합니다. 그때서야 다른 치과 상담가니 어금니는 현재 사랑니만 교정 장치를 안붙힌 상태라 교합이 맞고 나머지는 씹히는게 없었던 겁니다. 치료는 교정 1년에서 2년정도 다시해야되구요..대학병원 다음주에 갈 예정이에요.

    개인병원들은 뭔가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것 같아서 대학병원가서 진단서 끊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낸 치료비 앞으로 받을 치료비 정신적 손해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방법을 모르겠습니다ㅠ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무엇보다 의료인의 과실로 현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견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의학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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