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주문 배정 사기
2025-05-09 23:44:55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카톡으로 알바 제의가 왔는데, 해외 물류 주문 배송 전문 업체 라며 초기 비용 없이 무료로 하루 1-2시간만 해도 10만원 이상 벌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쇼핑몰 사이트를 가입하고, 돈 출금 받을 수 있는 외화거래사이트를 가입 하였습니다. 돈 출금을 받으려면 외화거래사이트 상담원한테 매번 말해줘야된다 하였고, 신규가입인 경우 30만원 이상을 송금 해야한다, 출금 시 포함하여 돌려준다하여 30만원을 입금 했더니, 30만원도 30만원 이상에 포함인데 딱 30만원 입금 하여 출금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 탓이라며 31만원을 추가로 입금 하라해서 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니터링 감지로 출금이 안 된다며 해제 하려면 140만원을 입금 하라하여 했는데, 또 다시 모니터링 감지라길래 물어봤더니 수수료 1000원을 추가로 입금 안 해서 그렇다길래 왜 이야기 안 해줬냐 물어보니 그거까지 본인이 이야기 해줘야 하냐며 역으로 뭐라했구요, 그걸 또 해제 하려면 260만원을 입금 하라 했습니다. 저한테는 260만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73만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이트 소개해준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이야기 했더니 본인의 지인한테 이야기 하여 73만원을 빌려주겠다 하여 260만원을 또 다시 입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금액을 잘못 적었다며 지금 뭐하는거냐 학교 어디 나왔냐 지금 저 하나 때문에 본사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본지 아냐 지금 포기 하면 본인 본사에서 법적대응 한다하더라구요, 이걸 겪은 후에야 저와 같은 일이 있었던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입금 한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 지인분이라는 사람한테 빌렸던 73만원을 다음 달에 입금 드리겠다 했는데, 솔직히 업무 소개해준 담당자나 외화거래사이트 상담원이랑 한 패라고 생각이 들고, 외화거래사이트 상담원이 보내준 계좌로 지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입금 하겠다해서 그 계좌로 입금한 내역만 보여줘서 진짜 지인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빌려줬다는 그 73만원 제가 그쪽으로 입금 안 하면 그쪽에서 저를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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