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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랑 회사일로 법률상담 부탁드려요

    2017-02-27 23:17:48

    몇달전부터 사장이 신랑 통장으로 몇백 또는몇천을
    홍길동(예명)대여 라는 문구로 입금 해서 신랑이 돈을 찾아 거래처 사장님께 직접 드리는 일을 빈번히 하고 있어요..

    신랑이 어느날 "본인 통장에 대여라는 이름으로 돈이 오고 가면..나중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세금 문제에 있어서 괜찮을까? 혹 내가 피해보는건 아니겠지?" 라고 고민을 해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다 상담해야할지 회사 세무사님께 물어볼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법으로나 연말정산에서나 아무 문제 없나요?
    상담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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