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6-03-11 11:08:37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3년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벌금도 안내는거 아닌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