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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6-03-11 11:08:37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3년인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벌금도 안내는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벌금의 경우 벌금은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벌금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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