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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이의의소장 작성 문의

    2017-01-14 13:58:47

    안녕하세요. 제3자이의의소장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동생 채무로 인한 법원에서 지급명령문서가 등기로 온 이후에 제 소유에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제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문의1) 집행관의 강제집행 압류후 소장작성시 청구취지에 사건번호(예시:대전지방법원 00지원 년월일 선고 2016가전 0000호)적는게 있습니다. 사건번호 적을때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판결 정본에 있는 사건번호를 적는건지요? 아니면, 강제집행압류시 집으로 압류온 집행관에게 별도의 사건번호를 따로 물어봐야 하는지요?

    문의2) 제3자이의의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시 작성내용중에 "소가" 계산하는게 있습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목록에 있는 물건가액을 의미하는건지요?

    맞다면, 7년이상된 유체동산 물건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이전에 구입당시의 물건가격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중고품 가격을 의미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5

     
    안녕하세요.

    1.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는 "피고가 소외 김○○에게 대한 ○○지방법원 2010가단 123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11. 2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OO지방법원 2010가단 1234호" 부분에는 집행권원이 된 판결의 사건번호를 적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판결에 있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제3자 이의의 소의 경우 소가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구입당시가격을 합산하여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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