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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빌라) 옥탑관련 분쟁..

    2017-02-06 01:30:08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황 : 
    (1)  옥탑은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소유주가 없으므로 공용
    (2)  다세대주택(빌라) 12세대중에서 한 세대가 자신의 집은 전세로
         내어놓고(가칭, 501호)
    , 공용구역인 옥탑을 다른 세대의 허락없이 불법
         개조 및 확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 나머지 11세대는 분양 받을 당시에 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은 특약사항
          으로  들어있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입주 후 이 사실을 알게되
          었습니다.

    (3) 501호는 옥탑을 건축주가 자신의 것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음에도
         사기를 당해서 자신도 어쩔수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도
         소유주는 없는 상태입니다. 즉, 공용입니다.)

    (1)~(3)과 같은 상황이라면 옥탑 불법거주자 501호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나머지 11세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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