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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현장 운영비를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 죄목은?

    2016-07-21 15:25:34

    법인회사의 현장 파견 책임자가 매달 카드로 회사가 지급하는 현장 운영비를 자기 개인 가정용품을 구입사용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듣지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1.무슨 죄명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참고로 저는 그 현장 직원 중 한사람입니다. 또 만약 고소나 고발이후 고소고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소 취하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7
    답변채택 완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가정용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며, 해당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화 된 이후 고소 취소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소취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가능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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