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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빌라) 옥탑관련 분쟁..

    2017-02-06 01:30:08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황 : 
    (1)  옥탑은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소유주가 없으므로 공용
    (2)  다세대주택(빌라) 12세대중에서 한 세대가 자신의 집은 전세로
         내어놓고(가칭, 501호)
    , 공용구역인 옥탑을 다른 세대의 허락없이 불법
         개조 및 확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 나머지 11세대는 분양 받을 당시에 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은 특약사항
          으로  들어있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입주 후 이 사실을 알게되
          었습니다.

    (3) 501호는 옥탑을 건축주가 자신의 것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음에도
         사기를 당해서 자신도 어쩔수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도
         소유주는 없는 상태입니다. 즉, 공용입니다.)

    (1)~(3)과 같은 상황이라면 옥탑 불법거주자 501호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나머지 11세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10조 참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 며( 동법 제12조 참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이므로( 민법제265조),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ㆍ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일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옥탑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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