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권리금

    2017-02-06 13:05: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분이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꼭 줘야하는 건가요?
    이 상가가 처음엔 전자담배를  하엿고 지금은 자전거 포 입니다
    저희는 다른 직종을 영업할꺼구요.
    자전거포 하시는 분이 처음 들어 오실때 전자 담배 측에 권리금500만원을 주엇다고(이건 자전거포 사장님 사정 아닌지요?) 
    제 생각으론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 가는건 본인 부담금이고 본인 필요에 한건데 그돈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잘못된 생각인지요,?
    어떤분은 말로는 업종이 같을 경우에만 권리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권리금 이라는게 보이지 않은 돈이고 주인과도 상관없는 돈인데..권리금을 지급하면 저희는 나중에 이 돈에대해 보호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저희도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렇게 돼면 나중에 이런돈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자유롭게 그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회수기회보호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권리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은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