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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권리금

    2017-02-06 13:05: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분이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꼭 줘야하는 건가요?
    이 상가가 처음엔 전자담배를  하엿고 지금은 자전거 포 입니다
    저희는 다른 직종을 영업할꺼구요.
    자전거포 하시는 분이 처음 들어 오실때 전자 담배 측에 권리금500만원을 주엇다고(이건 자전거포 사장님 사정 아닌지요?) 
    제 생각으론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 가는건 본인 부담금이고 본인 필요에 한건데 그돈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잘못된 생각인지요,?
    어떤분은 말로는 업종이 같을 경우에만 권리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권리금 이라는게 보이지 않은 돈이고 주인과도 상관없는 돈인데..권리금을 지급하면 저희는 나중에 이 돈에대해 보호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저희도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렇게 돼면 나중에 이런돈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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