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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병원비주고 합의서쓰고 끝냈는데 8개월뒤 연락이왔습니다.봐주세요

    2016-07-22 22:56:38

    지금 고1이고 중3때 있었던일입니다.
    저는 쉬는시간에 앉아서 수행평가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A학생이 배드민턴채로 저를 치더라고요(그학생은 이부분을 인정하지않고 제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학생을 때렸습니다.서로 수십대를 주고받다가 그학생이 배드민턴채로 제 머리를 세게 쳐서 저도 주먹으로 그학생의 얼굴을 3대 때렸는데 코뼈가 부러졌고 병원비 대주고 더이상 이일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상황은 종결되는듯 했으나 8개월이 지난지금,그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그때 이후로 아파서 안경을 못쓰겠답니다.코수술비용과 라식수술비용을 요구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이가 없어서"그냥 니들 하고싶은대로 해라"
    라고 했고 그학생은 조만간 병원에 다시 가본디고합니다.
    1.만약 코에 문제가 없어도 그학생이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합의서를 쓰긴했는데 117에 물어보니 합의서가 절대적인게 아니라네요)
    2.그학생은 배드민턴채로 저를 때렸는데 저는 상해가 없습니다.흉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되나요?
    3.코수술을 해주면 안경을 쓸수 있을텐데 라식수술비용까지 요구합니다.저희가 라식수술비용을 줘야하나요?
    4.합의서를 썼다는점과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점이 제 처벌수위를 줄일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6
    답변채택 완료

    1.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진 것은 상해에 해당하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일단 처벌의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배드민턴 채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해행위로 인하여 시력이 감퇴하는 등 시력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것이나, 단순히 코뼈만 부러진 경우에 라식 수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오래 전 일이라는 점은 처벌 정도와는 관련이 없으나,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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