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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소장 작성 문의

    2017-01-14 14:15:01

    안녕하세요. 제3자이의의소장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동생 채무로 인한 법원에서 지급명령문서가 등기로 온 이후에

    제 소유에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제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문의1) 집행관의 강제집행 압류후 소장작성시 청구취지에 사건번호(예시:대전지방법원 00지원 년월일 선고 2016가전 0000호)적는게 있습니다. 사건번호 적을때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판결 정본에 있는 사건번호를 적는건지요? 아니면, 강제집행압류시 집으로 압류온 집행관에게 별도의 강제집행관련 사건번호를 따로 물어봐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5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청구취지는 "피고가 소외 김○○에게 대한 ○○지방법원 2010가단 123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11. 2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OO지방법원 2010가단 1234호" 부분에는 집행권원이 된 판결의 사건번호를 적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판결에 있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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