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상담입니다 ㅠ

    2016-12-18 23:54:42

     2년반정도전에  지인에게 2천2~300만원정도를 빌렸습니다.제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전부터 알고지냈던 분이고200만원 빌렸다 얼마 되지않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당시에 아는 이모(일수 사채하는)에게 돈때문에 들들볶이는것을알고 (전화통화하는것도 보고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밖에서 커피마시고 수금해주시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이상은 아니었구요) 자기가 돈빌려줄테니 그거로 비싼이자 나가는거 막고 나눠 갚아라 하더라그요. 전 당연히 감사하게 받았죠. 500만원 1000만원 머 이리 나눠서 2천정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먼져 해달라는게 아니었다는 내용은 카톡에도 있습니다.) 그돈은물론 그이모에게 나누어 입금을 했습니다. (통장기록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는 꾸준히 했는데 제가 그 이모와 민사소송이 걸려서 그게 올해 봄에 끝났습니다. 그러던중 장사는 장사대로 신경못쓰고 이래저래 빚은생기고 . 그와중에 그지인은 2100만원정도 남은돈 핑게대고 이틀에 한번씩 불러서 3~4시간 커피를 마십니다. ㅠㅠ 별하는얘기 없이요 . 그러다가 낮에 핑게대고 안만나주면 가게로와서 공짜술을드시네요 10여차례됩니다. 나중에는 싫은소리해서 몇번술값을받았어요. 그분이 금융권계시고 저한테 1억정도 투자할테니 이런카페 얼마면하냐면서 돈있는척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전 사실 그돈의 출처가 그저 여윳돈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카드론이었답니다 ㅠ자기너무힘들다고 차용증을 써달라길래 미안한마음에 차용증을 써주었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갚기로했어요. 5만10만해서 60만원정도를 갚았는데 여전히 커피를마셔야했어요 영화도보고 연인처럼요. 야한농담섞어가며..그러다틈이생겼고 툭하면 사기로고소한다하고. 그러더니 정말 지급명령이왔네요. 제가가게도못판이유가 그거라도해서 돈을벌어야했고 건물이경매라 팔수도없었어요 내년봄쯤건물이나갈듯합니다. 저 사기인가요 ㅠ 민사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ㅠ 연락두절에 돈한번입금했다네요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아서 문의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경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되므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질문자님이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사유(변제기미도래, 채권상계 등)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용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