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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7-01-14 17:12:27

    16년7월경 50만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혼자 알아보고 신고하려니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부터해서 작성방법까지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진행방법과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소액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신다면 예금채권 가압류가 실효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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