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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17:14:57저희가 전세 계약을 할때 2년 안되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집주인도 그쯤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올꺼라 했습니다. 이제 이사가야할 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집을 판다고 하여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얼마 있다가 집이 팔렸습니다.그런데 새로 사는 사람이 다시 전세를 놓을꺼라 하여 계속 집을보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3월 31일에 이사날짜가 정해졌답니다. 남편이 3월27일에 일본으로 한 달간 교육을 가야해서 신경써달라고 그 전에 부동산한테도 미리 말했는데 떡하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사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안된다고하니 그럼 승계가 안되서 저희가 복비도 내야한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저희는 복비는 안내도 되는거아닌가요?.처음에 부동산에서는 매매니까 당연히 안받는거라 해놓고 이제와서 서비스해주려고 한거랍니다.
2.이렇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 정할 수 있는건가요? 공인중개사가 저희랑 상의도 없이 계약성사 시켜놓고 파기하면 저희가 복비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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