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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015-12-03 16:44:40

     형이 몇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 양육비 15만원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형이 이혼하기전 형의 명의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형수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소송이 걸리면 그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겁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양육비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별개인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한지 2년안에 청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이혼하신지 2년이 넘으셨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명재산임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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