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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완료된 주택의 임차권 말소 관련 문의

    2017-02-06 18:23:25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빌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낙찰은 2016년1월에 받아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물건이 동시에 나와있어서 16년 중순에야 경매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현재 임차인이 배당금까지 다 받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니 아직도 주택임차권 말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였으나 임차권말소촉탁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물건 소유자인 제가 직접 법원에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권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해당 절차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차권말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은 전부 말소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 갔음에도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되었다고 하니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임차권등기 명의인에게 인감등을 교부 받아 말소신청을 하시거나 명의인에게 인감등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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