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절도,장물죄 문의드릴게요
2016-07-28 15:49:37저희는 서울에서 고물상을 크게 합니다. 직원이 15명정도 되는데 그 중 직원 한명이 1년이상 거래처에 물건을 실으러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중에 다른 고물상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짜고 가짜로 전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올려서 저희 쪽에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서로 반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2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현금으로 바꾸었으며 회사에는 거짓으로 장부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물건을 중간에서 산 곳도 이것이 저희 회사 물건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시세보다 물건을 더 싸게 쳐서 샀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1달반분의 씨씨티비 영상과 진술서,녹취록, 가짜로 작성한 전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에 위배되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하나요?
또한 이런 사건 전문 변호사님도 알려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