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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2016-07-28 19:25:22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을받았습니다. . 법죄인건 아나 급한나머지 앞뒤 재지도않고 저질려버렸네요.
    사건은 이렀습니다 . . 2주전에 같은 직장 동료은 민증을줍게되어 폰이 급한 저로써 공기계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개통하는 중 명의자의 미납금이있어 납부한후 개통을했습니다 . . 개통하진1시간쯤 명의자가 알게되어 해지 을하였고 명의자에 금전적 피해는 주지않았습니다 . . 명의자도 민증을폰개통 말고는 다른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사하지않겠다고 일달락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건이있고2주 지난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조사 할께 있으니 경찰서 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 . 명의자에게 연락은 해 보았으나 제 연락은 피하는듯 합니다 . .
    제가 허락없이 명의도용 한건 입이 열개라도 잘못 한건지 알고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한순간의 판단으로 여러사람에게 상처를 줬네요. .
    혹 징역을 살아야하나요~? 아님 벌금 형이 될까요?제가 홀몸 이아닌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있어 . .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을 겪게 되신 것에 대해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또한 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개통을 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귀하께서 개통하신지 한 시간도 안 되어 해지를 하셨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등 핸드폰 개통 이후 정황에 비추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참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598-8518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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