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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피해자인데 질문이요ㅜ

    2016-08-01 10:09:29

     제가 새벽에 지인과 술을먹고 지인을데려다주던중 갑자기  팔꿈치로 얼굴을맞아 정형외과2주 치과진단2주가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려했으나 가해자인 그쪽이 반성의기미가없어 상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경찰에선 한사건을두번접수하지않는다며 안된다하고 치과진단서를떼간 저한테 오히려 뭐라그러네요ㅜ 조서쓸때 이빨얘기는안했다면서... 전했는데 입술터진거만 써놓고... 아무튼 그래서 상해죄로고소할수있는기간과 민사와 형사소송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또 제가 합의금을 400정도 생각해서 500정도부르려하는데 합의금을많이부르거나 하면 돈받아먹을라해서 오히려 제가더 피해를본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ㅠ 그리고 조서에 치아얘기안나왓는데 치과진단서를낸게 잘못된건지.. 좀 상세하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다시 고소할 필요없이 이미 진행중인 수사절차에서 진술한 피해범위를 확대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처음에 치아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치과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조사할때보다 피해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보고형식으로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를 보면 되고 500주장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피해를 입으시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보상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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