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자 소액 소송중입니다

    2017-01-16 00:19:11


    전자 소액 소송중인데요 (150만원정도)
    소장을 송달했는데 원고의 이사불명으로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정보조회를 신청했지만 명의자와 원고의 이름이 달라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나요?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싶은데
    이럴 경우 법원에 어떤서류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피고의 소재불명 등으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변동된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