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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하우스 분양후 문제

    2017-02-07 09:10:22

    대단지 타운하우스 분양받고 토지계약한 상태이고, 건축계약서 쓰기전입니다.

    1. 건축주에게 사전공지나, 어떠한 언급없이, 시행사에서 설계변경하여,
        엄청난 초과금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첫미팅시 설계변경 되었다고, 말하면서 구조가 잘 나왔다합니다. 그때당시에는 비용에 관해 전혀 말않고 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설계에 의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두번째 미팅에 엄청난 금액을 내라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 분양받을시 분양사와 시행사가 같은회사고, 이미 진행중인 같은
    타운하우스이름으로 분양받았고, 분양안내 문서에 적혀진 사항들이있는데,
    토지계약후, 시행사에서는 분양사와 말이 맞지 않았다는둥 하며,
    분양사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을 모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3. 통상적으로 기본 설치되는 물어볼 가치도 없는 자잘한 것조차
    (다른 타운하우스에서는 기본중에 기본인것들)
    건축주가 부담하랍니다. 어찌해야하나요?

    토지계약후라, 평당 위약금이 있어서, 계약해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원계획대로 해달라니, 말도 안들어서 큰 고민입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법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초과부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토지분양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토지분양 계약상 위약금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0-604-1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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