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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입니다.

    2017-02-07 10:54:58

    조부께서 친구분에게 땅을 구매 하신 후 등기상으로 이전을 못하셨습니다.
    조부께서도 98년도에 돌아가셨고 구매를 했던 시기는 그 이전이며,
    친구분도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까지 할머니와 아버지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명의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땅에 대한 세금은 20년 넘게 저희가 내고 있으며, 동네 주민(의장,동사무소  직원 등)들도 저희 땅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바 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재판진행 방법 및 의뢰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현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2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입니다. 조부께서 친구분과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에 의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단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조부와 상속인이 목적물을 계속점유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고, 20년 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방법은 목적물의 소재지가 있는 법원에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의뢰 등에 관해서는 02-598-852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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