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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사업자금 회수

    2017-01-16 11:46:50

     냉동창고 업자 A에게 약 10억의 원금을 수회에 걸쳐 빌려준 상태입니다. 

     
    최근 이자가 잘 안들어와서 가보니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자는 원래 2부로 주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돈없다고 거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이자줄돈이 없는것 같습니다.
     
    A는 신용불량자 상태라고하고, 사업자 명의도 다른사람(바지사장)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A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토지도 따로 빌려서 하고 있고(보증금이 약 1억밖에 안되는), 냉동창고의 청산가치를 따져보니 빌려준 돈의 반의 반도 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냉동창고들의 소유주가 A인지도 확인을 못하겠네요. 
    곧 공증 만료기간이 다되어 가서 이번에 공증을 다시받을 생각인데, 기타 법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혹시나 망하면,, 10억을 다 날릴것 같아서요.
     
    저는 솔직히 냉동창고가 정확히몇개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공증할 때 같이, 공증 문서에 냉동 창고들이 현재 몇갠데, 미 이행시 압류를 하는 것으로 공증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제로 압류생각은 없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압류걸면망할테니 돈못받을테니요.)
     
    자식들에게 공동채무를 걸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본인명의 재산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사업장 따라다니면서 이잣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낫은지.. 
    괜히 귀찮게 해서 완전 사업 파산해버리면 생돈 다 날릴거 같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있는 예금채권, 대금채권 및 기타 재산 재산을 가압류 또는 채무자를 대표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서아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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