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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한 사람도 걸리나요?

    2016-03-25 12:03:41

     저는 프리랜서 웹툰 작가입니다. 간혹 제 그림이 SNS에 등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작권으로 고소를 할 경우 등록한 사람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한 사람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 제28, 29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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