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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로 합의후 약식명령나왔는데요

    2016-08-02 13:43:56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마련에 시간이 걸려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송치후 얼마안되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네요 

    이경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안한건가요?
    아님 고소취하신청이 늦어 약식판결이먼저나온건가요? 

    이땐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정식재판신청후 재판일에 꼭 법원에 참석해야하나요?
    고소취하서가 늦어진 이유인데 꼭참석해서 판사앞에서 따로 변론할필요가있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3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다만 귀하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약식명령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하나(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인 공소기각 재판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소취하서만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실 때 고소취하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따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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