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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죄 가능한지요

    2017-03-26 08:50:14

    2인1조 로 격일제 근무중에 저랑일하는 사람이
    저에게 반대조 누구를 뚱뚱하다 냄새난다 이래서 뚱뚱한사람을싫어하는거다 등등 욕을했고 그말을 주방이모에게 그리고 퇴사한 사람에게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조와 2틀일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반대조 사람에게 제게말하지말라며 제욕을 공주병이다 제정신 아닌것같다 전에 제가 퇴시한사람과 싸룬적이있는데 왜싸웠는지 알겠다 제정신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들은분이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꼴랑 직원 4명인데 이렇게 말을 옮기며 욕을한다니 불쾌하고 오늘 출근해서 그사람얼굴을 봐야하는데
    24시간 일하는데라 모텔입니다
    너무 출근도 싫고 사장님께 대충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분 사퇴안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지요?
    상대편 욕들은 분은 배가얼만하고 엉덩이가 얼만하고 똥냄새에 입냄새가 난다는둥 등등 성희롱입니다
    둘다 고소 생각하고있습니다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안녕하세요.

    여러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해당발언을 하였다면, 귀하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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