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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도우미 위자료 청구

    2015-12-20 22:43:43

     남편이 이렇다 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외도를 한것이 아닌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논적은 몇번있어요 그 땐 눈감아 줬긴해요 제기준으로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게 법원에서도 인정해줄만한 귀책사유인지,아님 단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가 안되는지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거나 여자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이므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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