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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이벤트 펑크

    2016-12-20 07:30:31

    결혼식에 신랑이랑 제동생이 참여하는 댄스를 업체를 통해 준비햇는데 당일 식 시작시간보다 늦게 와서 이벤트 자체를 못했어요

    일단 걸리는 부분이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전화 문자 구두로 계약한 점인데...계약금의 30프로 선금을 내야 일정 진행한다고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있고...위약금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신행땜에 식 7일후 전화해서 따졌더니...식시작보다 7분 늦었다고 펑크날 이유 아니라고 선금에 위로금10만원 더 준다고하네요...
    (7분 절대 아니고...늦게 온분은 사회자랑 얘기한적 없음, 그리고 제동생은 연차까지 내면서 연습했는데...업체서 춤을 못외웠다고 앞에 서라함, 또한 엠알도 안들고옴)

    업체태도가 작게 금액 불러서 협상하려는것 같은데...주변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2-3배는 받아야한다는데....보상 어느정도가 합당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우선 결혼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날 업체측의 태도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일단, 사안의 경우 업체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을 못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지급했던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경우 계약당시 약정한게 없다면,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의 그간의 노력 등을 보다 어필하셔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위로금에서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보시는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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