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결혼식 이벤트 펑크

    2016-12-20 07:30:31

    결혼식에 신랑이랑 제동생이 참여하는 댄스를 업체를 통해 준비햇는데 당일 식 시작시간보다 늦게 와서 이벤트 자체를 못했어요

    일단 걸리는 부분이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전화 문자 구두로 계약한 점인데...계약금의 30프로 선금을 내야 일정 진행한다고 주고받은 문자내역은 있고...위약금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신행땜에 식 7일후 전화해서 따졌더니...식시작보다 7분 늦었다고 펑크날 이유 아니라고 선금에 위로금10만원 더 준다고하네요...
    (7분 절대 아니고...늦게 온분은 사회자랑 얘기한적 없음, 그리고 제동생은 연차까지 내면서 연습했는데...업체서 춤을 못외웠다고 앞에 서라함, 또한 엠알도 안들고옴)

    업체태도가 작게 금액 불러서 협상하려는것 같은데...주변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2-3배는 받아야한다는데....보상 어느정도가 합당한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